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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전 미리 알고 팔았다…상반기 불공정거래 36건 제재
입력: 2022.08.01 17:26 / 수정: 2022.08.01 17:26

개인 55명·법인 11개사 검찰고발·통보 받아

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의 공동발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총 3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징계했다. /더팩트 DB
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의 공동발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총 3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징계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올해 상반기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공매도 규제를 위반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사건이 36건 적발됐다.

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의 공동발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올해 상반기 총 36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징계했다.

주요 혐의는 공시의무 위반이 15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공매도규제 위반 5건, 시세조정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이다.

이에 대해 개인 55명과 법인 11개 사가 검찰고발·통보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과징금(개인 1명, 법인 29개사), 과태료(법인 11개사), 경고(개인 1명) 등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내부 임원이 악재성 정보를 미리 파악한 후 증권거래에 활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 A의 자금조달·공시업무 담당 상무를 비롯한 임원 4명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사실을 미리 알게 됐다. 이에 자금의 조달목적, 발행가격, 발행주식수 등을 고려해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했고 공시 전 보유하고 있던 A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 회사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갖는 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시장위가 불공정거래를 통보한 건 중 내부자가 연루된 비중은 2017년 51.1%→2018년 69.5%→2019년 74.8%→2020년 62.6%→2021년 69.0%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5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의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사건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K-ITAS는 상장사의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 주주, 5% 이상 주식 보유자, 공시대리인 관련자 등이 소속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해주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단기 매매차익 반환, 지분공시 등 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 자체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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