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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공동명의로 바꿀까"…내년 부부공동 1주택 종부세 상위 1%만 낸다
입력: 2022.08.01 08:21 / 수정: 2022.08.01 11:51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시가 기준 22억 원 선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 원이다. /더팩트DB
정부 당국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 원이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마련한 '2022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시가 기준 22억 원선까지 올라간다. 부부공동명의자 기준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 원이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오르는 것이다.

시가 기준으로는 약 22억200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부 공동명의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반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경우 올해 큰폭으로 줄어든 종부세가 내년에는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시가 16억 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으로 설정했다. 이는 현행 기본공제인 11억 원(시가 14억6000만 원, 공시가 현실화율 75.1%)에 1억 원을 더한 것이다.

다만 올해 한해 공시가 대신 2021년이나 2020년 공시가를 적용하려던 계혹은 수포로 돌아갔다. 이에 올해는 한시적으로 기본공제를 14억 원(시가 18억6000만 원)으로 올린다.

즉,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현행 11억 원에서 올해 14억 원, 내년에는 12억 원으로 조정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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