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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첫 주택 구입 실수요자…오늘(1일)부터 LTV 80%까지
입력: 2022.08.01 07:38 / 수정: 2022.08.01 17:08

대출액 총 한도 6억 원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로 상승한다. /더팩트 DB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로 상승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로 상승한다.

이전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는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60%였다. 9억 원 초과에서 15억 원 이하의 경우 9억 원 초과분부터는 각각 20%, 30%가 적용되며, 15억 원 초과 주택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주택 소재지역과 가격, 대출자 소득과 관계없이 LTV가 80%로 확대된다. 이 때문에 15억 원 초과 주택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액 총 한도는 6억 원이다.

이는 정부가 올해 6월 내놓은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번 대책 시행으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 긴급생계용 주담대 대출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총부채상환비율(DTI), DSR을 산정할 때 주담대를 보유한 배우자의 소득·부채를 합산하는 것도 허용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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