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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년간 '불법 공매도' 위반 94%는 외국인
입력: 2022.07.31 19:05 / 수정: 2022.07.31 19:05

최근 5년간 82건 적발…건당 과태료 1억6000만 원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불법 공매도로 금융당국에 적발되는 위반자 대부분이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개한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 내역'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외국인은 119명(93.7%)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공매도 누적 거래대금 중 외국인의 거래 비중이 70% 전후(67.9%)인 것을 고려하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외국인 비중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은 금융당국의 외국인 불법 공매도 근절 노력이 소극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처벌 또한 '솜방망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불법 공매도는 총 82건으로, 이를 통해 거래된 주식 규모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은 3건을 제외하고 총 1억5100만주였다.

1건당 평균 194만주의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셈이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평균 1억6300만 원에 불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을 강화하고 기관·외국인의 경우 공매도 목적으로 대차 후 90일이 경과하면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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