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금융&증권 >금융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금감원,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대주주 대출 규정 위반 등
입력: 2022.07.29 10:00 / 수정: 2022.07.29 10:00

과태료·과징금 1억5000만 원 부과

금감원은 지난 25일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7760만 원,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금감원은 지난 25일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7760만 원,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했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카카오뱅크가 해외 송금 오류, 대주주 신용 공여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카카오뱅크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7760만 원,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관련 임원 1명과 직원 6명에 주의, 다른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 나머지 직원 7명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미국으로 송금되는 해외 송금 거래액 수백만 달러가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어겼다. 해당 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에게 신용 공여해서는 안 된다.

또 금융거래정보를 법원, 국세청에 제공했으면서도 기한 내에 이같은 사실을 정보 명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감사위원회 보고서도 늦게 제출했다.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관을 바꾼 뒤에도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8건에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고객의 퇴결(송금 취소) 금액을 입금할 때 우대 환율을 적용해 환차손 발생을 최소화하고, 송금 수수료 일부를 반환하는 등 내부 규정을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외화 계좌를 통한 퇴결 금액 입금 등 환차손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카드 관련 이상 거래에 대한 고도화 방안 마련 등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도 주문했다.

won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