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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이스타항공 허위자료 제출해 업무방해…수사 의뢰"
입력: 2022.07.28 16:53 / 수정: 2022.07.28 16:53

자본잠식 반영 안된 자료 제출…이스타 "회계시스템 중단으로 불가피한 상황"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정 조사결과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정 조사결과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이스타항공이 허위로 회계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이 반영되지 않은 허위회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로부터 변경면허를 발급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스타항공 측은 제출 당시 회계프로그램이 셧다운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장 최신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 해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타항공 허위 회계자료 제출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의뢰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2월 15일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는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해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지난해 12월 말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측의 조사 결과로는 이스타항공이 국토부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신청 당시인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고,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했다. 이를 통해, 마치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국토부는 주장했다. 또 작성기준일을 표기 등에 대해 국토부에 설명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당시 이스타항공이 제출한 자료에는 자본잉여금 3654억 원에 이익잉여금(결손금)은 -1993억 원, 자본총계는 2361억 원으로 회계자료를 제출했다. 반면 금감원의 공시자료에는 자본잉여금 3751억 원에 결손금 -4851억 원으로 자본총계는 -402억 원으로 제출했다.

이스타항공은 당시 회계시스템 중단으로 2020년 5월 31일 기준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국토부가 자료를 요청했던 지난해 11월에는 저희가 회계프로그램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시스템이 셧다운된 상태라 당시 회계수치가 없었다"면서 "당장 쓸 수 있는 2020년 5월 자료를 낸 것이며, 시스템을 복구하고 다시 올해 5월 사업보고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토부 측은 회생법원이 선정한 전문회계법인이 작성한 지난해 2월 4일 기준 회계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측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선정한 A 회계법인 조사보고서에는 지난해 2월 4일 자산가치자료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또 지난해 11월과 12월 시기를 특정해 회계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도 이스타항공은 결손금 항목을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자본잠식이 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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