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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정부'…공매도 종목 확대‧과징금 부과 방침
입력: 2022.07.28 15:05 / 수정: 2022.07.28 15:05

범죄수익·은닉재산 박탈 예정

정부가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28일 산업은행에서 진행된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공매도 과열 종목에 대한 지정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28일 산업은행에서 진행된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불법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공매도 과열 종목을 확대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도 적극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28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불법 공매도 적발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공매도와 연계된 불공정거래의 기획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조사도 강화해 공매도 기획감리를 정례화하고, 혐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관계기관들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거래소와 금감원 내 전담조직도 확대 신설한다.

아울러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을 중심으로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 중대 사건의 경우 엄정히 구형하고 범죄수익과 은닉 재산은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 및 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90일 이상 장기 대차·대량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상세 대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공매도 비중 과다(30% 이상) 적출 요건을 신설하고, 공매도 금지일에 5% 이상 주가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자동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상환 기간의 제약이 없는 대차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공매도를 활용한 불법행위 척결 없이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요원하다"면서 "관계기관이 연계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는 한편 한국거래소 통보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과징금도 적극적으로 부과하겠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공매도 과열 종목·지수편입 종목, 악재성 기업공시와 연계된 공매도 등 공매도 기획감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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