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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신한銀 이상 외환거래 4조…가상자산 거래소 연루
입력: 2022.07.27 15:35 / 수정: 2022.07.27 16:11

검사 비정상 외환거래 검사 진행 상황 브리핑

금융감독원은 27일 현재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총 4조1000억 원(33억7000달러)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은 27일 현재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총 4조1000억 원(33억7000달러)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발견된 수상한 외환거래 규모가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은행이 보고한 금액(2조5000억 원)을 크게 넘어서는 규모다. 자금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해외로 흘러나간 것으로 드러나 당국이 실체 파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가 총 4조1000억 원(33억7000달러)이라고 밝혔다.

거액 해외송금에 관련된 업체 수도 당초 보고된 8개 업체에서 22개 업체(중복 제외)로 증가했다. 우리은행 5개 지점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 사이 931회에 걸쳐 1조6000억 원이 해외로 송금됐고, 신한은행에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개 지점이 1238회에 걸쳐 2조5000억 원을 송금했다. 연관된 업체 중 세 곳은 두 은행 모두와 거래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과 29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자체 감사에사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당시 우리은행은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지점에서 최근 1년간 9000억 원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외환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내부 감사에서 포착했다. 신한은행도 2개 지점에서 총 1조6000억 원 규모의 비정상 해외송금 사례를 포착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에서 이들 업체가 금괴 등 수입 물품 대금 결제로 위장해 송금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빙서류와 송금자금 원천 확인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왔다.

지난 1일부터는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유사 거래에 대한 자체점검을 요청, 이달 말까지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규모는 총 53억7000달러(약 7조 원) 수준이다. 다만, 정상적인 송금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전체를 이상 외화송금 거래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금감원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송금 대상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들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계좌 간 자금흐름 추적 결과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이 기간을 달리해 송금하는 등 서로 연관된 수상한 거래들이 확인됐다.

일부 거래의 경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런 해외송금 행태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검사 및 은행 자체 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 자체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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