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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로또 옛말? 수도권 아파트 당첨자 미계약 1년 새 두 배로
입력: 2022.07.27 15:46 / 수정: 2022.07.27 15:46

대출 이자 부담 커지자 시장 반응 냉담해진 듯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미계약 물량이 지난해보다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미계약 물량이 지난해보다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자의 미계약 물량이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아파트 미계약 물량은 지난해 상반기 1396가구에서 올해 상반기 2788가구로 늘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청약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올해 상반기 서울 미계약 물량은 781가구다. 지난해에는 99가구에 불과했다.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미아'(삼양사거리특별계획3구역 재개발)와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강북종합시장 재정비)에는 여전히 미계약 물량이 남아있다.

경기는 지난해 1294가구에서 올해 1533가구로 늘었고, 인천은 3가구에서 454가구로 늘었다. 지난 5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서 분양한 '이안모란센트럴파크'의 경우 74가구가 모두 미분양됐다.

전국적으로는 4368가구에서 6804가구로, 지방은 2972가구에서 4016가구로 늘어 수도권보다는 무순위 청약 물량의 증가 폭이 작았다.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수도권 아파트 청약은 '로또'라고 불렸다. 하지만 올해부터 아파트 분양 잔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고, 이달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DSR 40%(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가 적용되는 등 강화된 규제에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오른 금리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아파트 청약 시장 반응이 차가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청약 시장에서도 수요자들의 관망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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