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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 억제" 공정위, 전국 5만 개 대리점 조사 나선다
입력: 2022.07.27 14:39 / 수정: 2022.07.27 14:39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12월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5만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제조업체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실태를 점검한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5만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제조업체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실태를 점검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전국 5만여 개 대리점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 업종을 기존 3~6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 판매, 자동차 부품, 가구, 가전, 도서 출판, 보일러, 석유 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이 포함된다.

공급업자는 18개 업종의 총 8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대리점 조사의 경우 해당 공급업자가 제출한 대리점 11만6135개에서 5만 개 사업자를 추려냈다.

조사 내용을 보면, 공정위는 업종별 표준대리계약서의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해 사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조업체가 대리점에 판매 가격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정도와 정책 만족도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거래 과정에서 판매 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실태 확인을 통해 법 위반 혐의를 파악하고, 거래 관행을 개선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 업체는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 누리집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대리점의 경우 현장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면접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공급업자 조사는 다음 달 8일부터 9월 9일까지, 대리점 조사는 다음 달 16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된다. 대리점 현장 방문은 9월 5일부터 닷새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분석을 거쳐 오는 12월 발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18개 업종 모두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거래 실태 변화 추이를 분석할 예정"이라며 "18개 업종 외 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내년 조사에 이를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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