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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파업 손배소 진행 '불가피'…"안하면 경영진 배임"
입력: 2022.07.25 14:30 / 수정: 2022.07.25 14:30

8000억 원대 손실 방관이 더 큰 문제…노조 불법 행위 '경고' 의미도 담겨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가 금속노조 거제·고성·통영 하청지회의 불법 점거로 진수가 중단된 지 5주 만인 7월 23일 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 진수가 재개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가 금속노조 거제·고성·통영 하청지회의 불법 점거로 진수가 중단된 지 5주 만인 7월 23일 30만톤급 초대형원유운반선 진수가 재개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 점거 파업을 끝냈지만, 대우조선 측 손해배상청구는 단행할 것으로 보여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도 대우조선 측 경영진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소송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손해액을 처음부터 높여 청구할 경우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 수십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 처음에는 낮은 금액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거통고 지회) 조합원이 급여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진행했던 옥포조선소 1도크 불법 점거가 끝냈지만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의 갈등의 골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거통고 지회 측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겠다는 원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소송을 취하할 경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경영진이 '배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회사에 손해가 크게 났음에도 경영진이 가만히 있다면 배임이 맞다"면서 "손해액을 다 받아내는지 여부는 둘째 문제고, 경영진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건 다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대우조선이 소를 취하할 경우, 배임 혐의를 충분히 거론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특히 최근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강화되는 추세인데, 지배구조 측면에서 내부 통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노조가 파업을 일으켰다는 점, 이를 조기에 해소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영진에 대한 책임이 강화될 수밖에 업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내부통제 부실, 직무태만 등의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노사 타결을 위한 노력과 이견차가 날수 밖에 없었던 이유 등을 정리해 손배소송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입증한다면 배임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옥중투쟁을 하던 모습. /최의종 기자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옥중투쟁을 하던 모습. /최의종 기자

실제 정치권에서도 이번 파업 사태와 관련해 경영진에 대한 압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협상으로 극적 타결돼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면서 "만 경영한 경영진의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 직무대행은 "그간 대우조선해양은 11조 원의 혈세를 지원받고도 7조 원이 넘는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 대우조선해양 경영진과 노조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그간 부실 방만 경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며 새로운 경영진이 경쟁력 제고와 획기적인 구조적 방안 등을 담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법 행위를 단행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간다는 '상징적 의미' 측면에서도 소송을 포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원청인 조선사 입장에서는 불법 점거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판단이 나오면 안된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응징한다는 액션을 취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인지대(印紙代) 등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처음에는 높은 손해배상금액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지대란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재판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비용이다. 인지대 비용 산출식은 10억 원 이상 소송의 경우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만5000원) x 0.9'로 계산된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높을수록 인지대도 높아지기 때문에, 재계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은 2012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4조849억원의 유산분할 소송을 냈는데, 당시 인지대만 128억7000만 원이 산정됐다. 부담이 만만치 않았던 탓에 2심에서는 소송가액을 대폭 낮췄다. 이 명예회장은 사망 이후 200억 원의 빚을 남겼는데, 소송 인지대가 큰 몫을 차지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만일 대우조선이 이달 말까지의 손실이라 주장한 8165억 원의 비용을 모두 청구한다고 가정하면 인지대만 25억7247만 원이 된다. 여기에 변호사 수임 비용 등을 더하면 소송비용은 더 올라가게 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낮춰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재산정해 올리는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천억 원대의 비용을 모두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은 상태에서 수십억 원대의 소송비용은 대우조선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처음 소송에서 손해액의 일부만 넣었다가 재판 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재산정해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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