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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풀필먼트서비스 "노조 농성 해제 약속 파기, 법적 대응"
입력: 2022.07.25 11:05 / 수정: 2022.07.25 11:05

"소상공인 영업방해, 인근 학교 소음 피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노조)의 노사 합의 약속파기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더팩트 DB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노조)의 노사 합의 약속파기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최수진 기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이하 노조)의 노사 합의 약속파기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25일 CFS는 "노조는지난 24일 12시를 기해 농성을 해제하고 8월 4일 단체교섭을 재개하기로 회사와 합의하고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있었다"며 "그런데 지난 23일 동탄물류센터 집회 직후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오히려 외부 인원을 추가 대동해 야간에 잠실 건물 무단침입을 시도하는 등 불법 점거 상황을 더 강화, 확대하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6월 23일 CFS가 입주한 잠실 건물 로비를 기습 점거한 후 불법 농성을 이어왔다"며 "CFS는 그간 노조에 대해 불법 점거행위와 거듭된 거짓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노조가 이러한 회사의 요구는 물론 건물 관리자 및 경찰의 퇴거요청을 묵살하고 불법 점거 농성을 장기화하면서 CFS 외에도 다른 건물 입주업체들과 식당 등 소상공인들의 영업방해 피해,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학교와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 확산됐다"고 덧붙였다.

CFS는 "노조 측에 노사간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며 "장기간의 불법 점거 농성에 더한 이러한 일방적 합의 파기와 무단 점거 확대 시도는 노사간의 정상적 협의를 위한 기본적인 신뢰마저 훼손하는 행위다. CFS는 노조의 불법행위와 범죄행위, 합의파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폭염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달 23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잠실 건물 로비를 기습 점거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3인의 대표와 면담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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