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조세 원칙에 맞게 정비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 22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12월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윤정원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해 "올해 12월 종부세 고지서에 경감된 세 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날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2019년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활용한 결과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칙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며 "변화된 제도가 시장의 혼란 없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더드와 비교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세무조사는 세심하게 운영하는 등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세정측면에서도 민생안정을 세심히 살펴달라"면서 "코로나19 피해를 회복하기도 전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