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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폭탄' 사라진다…12억 원 이하도 1% 부과
입력: 2022.07.21 18:47 / 수정: 2022.07.21 18:47

종부세 과세 체계,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으로 전환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향후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이 일괄 폐지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향후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이 일괄 폐지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이 일괄 폐지될 전망이다. 이에 공시가격합산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5688만 원의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된다. 집값 급등에 따라 주택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9억 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제도의 전면 개편에 나선다. 종부세는 조세 형평 차원에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만 부과하기에 '부자만 내는 세금'으로 통한다.

먼저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 가격 기준으로 전환한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현재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는 1주택 기본 세율(0.6∼3.0%)보다 높은 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낸다. 이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고 징벌 과세한다는 취지였으나 오히려 과세 형평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기준대로면 서울에 수십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 대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폐지해 3억 원 이하는 0.5% △3억~6억 원 0.7% △6억~12억 원 1.0% △12억~25억 원 1.3% △25억~50억 원 1.5% △50억~94억 원 2.0% △94억 원 초과는 2.7% 등으로 세율을 개정한다. 법인의 경우 2.7%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세 부담 상한(기본세율 대상 주택 150%·중과세율 대상 주택 300%)도 150%로 단일화한다.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내년부터 9억 원으로 기존보다 3억 원 상향한다. 2006년 이후 조정이 없었고 2018년부터 올해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63.4% 상승한 것을 감안한 조치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12억 원으로, 1억 원 상향한다. 아울러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11억 원에 더해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과세기준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기재부가 공개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변동 시뮬레이션(공정시장가액비율 80%)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15억 원인 경우 원래대로라면 올해 98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 부담이 37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30억 원 주택은 1082만 원에서 556만 원으로 감소한다.

인별 1주택자의 경우 10억 원 주택의 올해 세 부담은 197만 원에서 내년 25만 원으로 줄어든다. 30억 원 주택은 기존 2981만 원에서 1417만 원으로 감소해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가 공시가격합산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올해 550만 원에서 내년 33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합산 30억 원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7151만 원에서 1463만 원으로 감소한다.

한편, 이번 개편에 따를 경우 종부세 대상자의 세 부담이 대체로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부자 감세'를 해줬다는 시각도 나온다. 세부적으로 볼 때 고가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일 수록 세금 인하폭이 커지게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1가구1주택자는 내년 종부세가 오를 여지도 있다. 1주택자에게 주는 특별공제 3억 원(기본공제 총 14억 원) 혜택은 올해까지 한시적 시행이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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