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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2심 선고…숨죽인 금융권 
입력: 2022.07.22 00:00 / 수정: 2022.07.22 00:00

1심에서 승소…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엇갈린 판결은 변수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는 22일 오후 2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동률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는 22일 오후 2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금융감독원이 벌이고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징계무효취소소송 2심 선고일이 다가왔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금융지주 수장 재판 결과도 달라질 수 있어 금융권에선 촉각을 세우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8-1부는 이날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감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를 선고한다. 당초 지난 8일 선고가 예정됐지만 법리 검토를 이유로 선고기일이 2주 미뤄졌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2019년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F를 총 7950억 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DLF 출시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며 지난 2020년 우리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당시 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는 내부통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문책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돼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같은 해 3월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금감원은 징계 근거로 △상품선정위원회 생략 여부 △리스크 관리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및 결과 미비 △투자자 권유 사유 정비 미비 △점검체계 기준 미비 등 총 5가지를 들었는데, 1심 재판부는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및 결과 미비를 제외한 제재 사유 4건이 부적절하다고 판결했다.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한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손 회장은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법리스크가 줄어드는 만큼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 제재의 정당성이 약해져 향후 금감원 처분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같은 사안임에도 1심에서 패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을 들어 결과를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난 3월 함 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중징계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함 회장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함 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은 손 회장과 같은 사안으로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양측의 1심 결과가 엇갈린 이유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마련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하나은행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함 회장 소송 1심 결과를 반론으로 내세우며 손 회장에 맞서고 있다. 내부통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형식적 준법감시에 그친 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한 만큼 손 회장 징계도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우리은행에서 최근 논란이 된 600억 원대 횡령 사고를 언급하여 이 역시 내부통제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손 회장 측은 실효성이라는 개념이 모호하다며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유지할 경우 금감원이 상고에 나설 것인지도 관심사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달 취임한 만큼 기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면 소송전은 다음 해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이 승소할 경우 국내 금융그룹 수장들의 책임이 무거워지게 된다. 횡령사고나 불완전판매 논란이 발생할 경우 금감원이 CEO에 대한 적극적 제재에 나설 수 있다. 라임펀드 관련 중징계도 이어질 전망이다. 손 회장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제재받은 첫 사례로 꼽힌다. 이후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같은 규정을 근거로 금융사 CEO들을 잇달아 중징계한 바 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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