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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타필드하남 '동의의결안' 수용한다
입력: 2022.07.19 15:02 / 수정: 2022.07.19 15:02

임차인, 관리비 50% 환급 또는 광고 지원 선택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스타필드 하남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스타필드 하남 홈페이지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스타필드 하남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스타필드 하남 홈페이지 갈무리

[더팩트│최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스타필드 하남의 자진시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공정위는 스타필드 하남과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30일 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문제를 해당 기업이 직접 시정하는 대신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방식이다.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한 제도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영업개시 전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영업기간과 동일하게 납부한 매장임차인에 대한 50% 현금환급등 피해구제 방안,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관리비 인하, 관리비 구성항목 개선 등 거래질서 개선 방안 및 매장임차인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스타필드하남은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 금액의 현금 환급(총 5억 원 한도) △75% 상당 금액의 광고 지원(총 5억 원 한도)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임차인을 환급 받을 관리비 규모,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해 5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별 순차적으로 보상방안 선택 절차 및 보상을 진행한다. 스타필드하남은 최종 동의의결안 의결서 송달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현금 환급과 광고 지원을 완료한다.

앞서 스타필드하남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지난 4월 8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5월 27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스타필드 하남은 심사보고서를 송부받기 전이지만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임차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개시를 신청했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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