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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저축하면 더블…청년내일저축계좌 오늘부터 신청
입력: 2022.07.18 10:50 / 수정: 2022.07.18 10:50

오늘부터 29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 신청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18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상품 신청이 이뤄진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 원을 적금하면 3년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8월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

해당 상품 가입 대상은 근로 중인 만 19~34세 중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인 청년이다. 아울러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대도시 기준 3억5000만 원, 중소도시 기준 2억 원, 농어촌 기준 1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5~39세이며 근로·사업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혜택을 보면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매월 10만 원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과 정부지원금 360만 원을 더해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이자는 기본금리 연 2%에 우대금리 최대 연 3%가 적용돼 최대 연 5%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금이 30만 원이다. 3년 만기 시엔 본인 납입액을 포함해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 이자를 받는다.

정부는 가입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29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 신청을 시행한다.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19, 26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21, 28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 가능하다.

5부제 기간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5일 사이에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총 10시간의 교육 이수, 자금 사용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 안내할 예정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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