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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특별퇴직…최대 3년치 연봉 준다
입력: 2022.07.18 07:07 / 수정: 2022.07.18 07:07

올해 1월 이어 준정년 특별퇴직 시행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더팩트 DB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더팩트 DB

[더팩트│황원영 기자]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7월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19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퇴직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퇴직 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특별퇴직을 하게 되면 직급과 연령에 따라 24~36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1968~1970년생인 관리자급은 31개월치, 책임자·행원급은 36개월치를 받는다. 이들은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1971년 이후 태어난 직원에게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정기적으로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하고 있다. 올 1월에도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아 준정년 대상자 250명이 같은 달 31일 퇴직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연령 직원들의 조기 전직 기회 제공 및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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