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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LGU+에 5G 주파수 추가 할당…할당가 1521억 원
입력: 2022.07.15 11:40 / 수정: 2022.07.15 11:40

LG유플러스, 5G 추가 주파수 할당심사 통과…11월 사용 개시

LG유플러스가 3.40~3.42㎓ 대역의 5세대(5G)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았다. /더팩트 DB
LG유플러스가 3.40~3.42㎓ 대역의 5세대(5G)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한예주 기자] LG유플러스가 3.40~3.42㎓ 대역의 5세대(5G)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3.40㎓~3.42㎓(기가헤르츠) 대역 20㎒(메가헤르츠)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심사를 실시하고 LG유플러스를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6월 2일 해당 대역에 대한 할당 공고 신청을 냈고, 7월 4일 LG유플러스가 단독입찰한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 등 3개 심사항목에 대해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해 할당 심사를 진행해 할당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결과 LG유플러스가 제시한 계획이 할당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단독 입찰로 진행됐기 때문에 과기정통부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으로 결정한 최저경쟁가격 1521억 원이 그대로 할당가가 된다.

대신 LG유플러스는 2025년 말까지 15만 개(총누적)의 5G 무선국을 구축하고,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단축해야 하는 등 할당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은 오는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같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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