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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인 옥죈 '경제형벌' 대거 수술…전경련 "적극 환영"
입력: 2022.07.14 11:51 / 수정: 2022.07.14 11:51

형벌 규정 전수조사…필요성·합리성 검토

정부가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임영무 기자
정부가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공정거래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 출범 회의에서 향후 TF 운영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TF는 향후 자체 조사와 경제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경제 형벌 규정을 전수조사한 뒤 '제로베이스'에서 개별 형벌 규정들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우선,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나 형량 합리화를 추진한다. 비범죄화는 '국민의 생명·안전이나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은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서류 작성·비치 의무를 위반한 행위, 폭행 등 불법행위를 수반하지 않고 단순히 행정조사를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한 형벌 규정의 경우 비범죄화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TF는 형량 합리화에 대해서는 '형벌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충성(행정제재 먼저, 형벌은 나중에)과 비례성(위법행위와 처벌 간 균형) 등 원칙에 따라 형량을 완화하거나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방 차관과 이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공정위원회·금융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2개 부처와 민간 법률전문가가 참여한다.

TF는 △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이 달성 불가능한지 △유사한 입법목적의 다른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사례보다 과도한지 △시대변화로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지 등 5대 기준을 따져 형벌 규정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 같은 경제형벌 개선 방안이 실현될 경우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의 '감옥행'이 예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각 부처는 이달 중 소관 경제형벌 조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8월부터 실무회의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같은 정부의 방침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간 과도한 형사처벌이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키고 기업 투자 감소를 야기했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중복 처벌은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며 "정부가 그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제형벌 개선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경제계는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형사처벌 규정은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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