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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부터 폐업점포 장려금 신청…5만 점포 100만 원 지급
입력: 2022.07.14 08:34 / 수정: 2022.07.14 08:34

폐업점포 5만개 사에 100만 원씩 총 500억 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더팩트 DB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오늘(14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지난해 12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됐다. 폐업점포 약 5만개 사에 1곳당 100만 원씩 총 5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으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전에 2021~20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면제된다.

이미 2020~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받았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

지난 2020년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을 해왔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1인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된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라면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자 1인에게만 장려금이 지급된다.

장려금 신청은 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6일까지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업 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국세청 데이타베이스로 사전 선별된 신속지급 대상자 중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14일부터, 2020년이면 21일부터, 지난해 이후라면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거나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 등 확인지급 대상자라면 개업연도에 따라 △2019년 이전 개업자는 18일부터 △2020년은 25일부터 △지난해 이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재기교육 모두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누리집, 기업마당,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콜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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