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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네이버 찍고 '이마트'로…하도급법 위반 여부 확인
입력: 2022.07.13 15:32 / 수정: 2022.07.13 15:32

가전제품 자체브랜드(PB) 상품 관련 하도급법 위반 제보 들어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2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2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하도급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최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와 쿠팡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번에는 그 칼끝이 이마트를 향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결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마트는 식품,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가전제품 일부 상품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해 원사업자와 수급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원사업자가 특정 제품에 대한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 등을 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에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쿠팡과 네이버에 대한 현장조사도 실시했다. 네이버에 대해서는 '네이버 현대카드'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와 멤버십 가입자 수치 등을 조사했고, 쿠팡에서는 멤버십 고객과 일반 고객간 역차별 문제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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