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기준에 의거 제로베이스에서 필요성·합리성 검토
기획재정부가 경제법령상 과도하다고 지적된 형벌조항을 검토하기 위해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출범시켰다. 사진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 모습. /이동률 기자 |
[더팩트│최수진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경제인의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경제법령상 과도한 형벌조항들은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이번 결정은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방침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급,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돼 출범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TF는 그간 부처별 소관 법률조항 전수조사, 경제 6단체 등 민간 의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형벌 규정을 파악했고, 대상 규정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대상 형벌 규정의 필요성과 합리성을 검토해 개선 필요성이 있는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한다.
검토 기준은 5가지다. △사적자치 영역에 대해 필요 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목적이 달성 불가능한지 △유사한 입법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벌조항이 과도한지 △시대변화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지 등을 따진다.
향후 부처별 1차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1급 또는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 2차 검토를 거쳐, 연중 순차적으로 개선안을 TF에 상정하고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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