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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표 사면 소득공제…식대 비과세 20만 원 확대 전망 
입력: 2022.07.12 08:09 / 수정: 2022.07.12 08:09

기회기재정부 세제 지원 확대 전망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점을 찾은 이용객들이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25일 오전 서울 강서구 롯데시네마 김포공항점을 찾은 이용객들이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정부가 영화 관람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산층 직장인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12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도서 구입비나 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연간 100만 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만약 올해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당장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영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소득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19년째 동결됐다. 이에 따라 최근 물가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치권에서도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방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 지원 대상자는 면세자 제외 10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물가 급등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한다. 퇴직소득공제 확대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의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방안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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