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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개XXX차" 허위비방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2.07.11 14:39 / 수정: 2022.07.12 13:00

法 "현대차 명예·권리회복 어려워…피해 중하다"

현대차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오토포스트 편집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기아 제공
현대차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오토포스트 편집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더팩트 DB, 기아 제공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현대자동차(현대차)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의 전 편집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소송을 당한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튜브의 전파성 및 파급력, 채널 구독자수 및 영상 조회수에 비춰 보았을 때 피해가 중하다"며 "피해자의 명예 및 권리회복이 어려우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공공판에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관해 모두 동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 B씨의 허위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했다.

A씨는 인터뷰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이 아닌 외부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임을 인지했음에도 B씨를 지칭해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를 자막과 제목에 반복적 노출하고 '개XXX차'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여 악의적인 비방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B씨에 대한 조사결과, 내부직원 부당해고가 아닌 차량 손괴행위 적발에 따른 파견계약 종료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2020년 8월 B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현대차는 B씨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지난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데 이어 이어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오히려 1심에서 선고한 B씨에 대한 조치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현대차는 지난해 1월에는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같은 해 11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현대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형사 소송을 당한 A씨에 대해 불구속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렸다.

불구속 구공판은 검찰이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초범이고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면 통상적으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정식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이 유튜브 매체를 이용해 현대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그 명예훼손의 내용과 파급 정도, 시간적 지속성과 반복성 등의 측면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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