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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소득세 개편 검토…근로자 세부담 줄어들까
입력: 2022.07.10 13:44 / 수정: 2022.07.10 13:44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재조정 가능성 높아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것을 논의한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습. /대통령실 제공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것을 논의한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습.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최수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편할 가능성이 크다.

1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경우 이르면 내달 관련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서민 부담 낮추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물가 상승으로 인해 높아지는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꾸준히 언급하고 있다.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민생대책을 통해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지원했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기에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행 과세표준은 소득 기준으로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 35%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이상 45% 등 8단계로 나뉜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3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소득세 과표구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각종 공제제도를 정비해 면세자 비중을 정비해달라는 내용이다.

경총은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한 점을 감안해 과표구간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존 5억 원인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라며 "2000년 이후 1인당 GDP나 소비자물가, 부동산가격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은 지난 2000년에 개정된 후 현재까지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괄공제 한도 역시 1997년 도입 이후 25년째 5억원으로 유지되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8년 이후 저세율 과표구간(1200만~8800만 원)의 조정이 없어 물가, 임금상승 같은 최근 경제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며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경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같은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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