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고기·닭고기·커피·분유 등 7개 품목 연말까지 할당관세"
  • 문수연 기자
  • 입력: 2022.07.08 14:16 / 수정: 2022.07.08 14:16
기재부, 관세 지원 효과 3290억 원 추산
기획재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닭·돼지 고기·분유·대파·커피 원두·주정원료 등 7개 품목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뉴시스
기획재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닭·돼지 고기·분유·대파·커피 원두·주정원료 등 7개 품목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 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뉴시스

[더팩트|문수연 기자] 밥상·생활물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닭·돼지 고기·분유·대파·커피 원두·주정원료 등 7개 품목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 관세 0%를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민생대책으로 돼지고기·해바라기씨유·대두유·밀·밀가루 등 먹거리와 나프타·요소 등 산업 원자재 14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했다. 이번 조치로 할당관세 0% 품목은 20개로 늘어난다.

현재 10~16%의 관세가 부과되는 미·호주산 소고기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5~8%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무관세인 돼지고기는 무관세 물량을 1만t에서 3만t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입 분유 1만t도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기존 1kg당 1만5000원(전지), 1만1886원(탈지)에서 각각 5435원(전지), 4306원(탈지)에 들여올 수 있다. 오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커피 원두 가격 급등으로 인한 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두와 볶은 원두 수입 전량은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무관세 물량 확대와 TRQ 증량을 통한 관세 지원 효과는 3290억 원으로 추산된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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