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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기업 탄소중립 투자 끌어낼 '보상' 늘려야"
입력: 2022.07.06 15:55 / 수정: 2022.07.06 18:11

대한상의-환경부 '규제 핫라인' 구축…탄소중립 규제 걸림돌 해소 맞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의 더 많은 탄소중립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제도 환경 조성과 더불어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의 더 많은 탄소중립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제도 환경 조성과 더불어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기업의 더 많은 탄소중립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제도 환경 조성과 더불어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나 대한상의-환경부 간 규제 핫라인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최 회장은 "최근 주요국의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라며 "기업들도 환경 자체가 부차적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계속 생산 판매활동을 해왔는데 요새는 여러 가지 공급 변화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맞고 있다"라며 "지금 환경 규제 이야기까지 계속 더 해나가기가 현재로서는 특히 중소기업들에는 버거운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에서 환경 규제 개혁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들었다. 이는 기업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라며 "환경 문제와 더불어서 환경 산업도 같이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환경 규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해 어떤 활동을 잘한다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외부화시켰던 것을 내부화시키는 형태로 소화하면 기업들도 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회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대한상의-환경부 간 규제 핫라인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임영무 기자

최태원 회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대한상의-환경부 간 규제 핫라인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임영무 기자

이에 한 장관은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산업계와 협력의지를 밝혔다.

한 장관은 "환경과 안전을 동시에 규제 쪽에서 만족하면서 전체적으로 환경 관리에 도움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라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유형별로,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모래주머니 규제 등이 있는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인지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 간 신뢰 믿음이 중요하다"라며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경제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한 만큼 기업들이 이를 많이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5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현실화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 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및 허용범위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배출권 활용한도 확대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 전환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환경부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 후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라며 "CCUS 기술 관련해서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해소하였고,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규제 제외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해서는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전환 절차 간소화 방안과, 신·증설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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