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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완화 조짐…휴일 온라인 배송 가능해지나
입력: 2022.07.05 10:40 / 수정: 2022.07.05 10:40

공정위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 중단할 법적 근거 희박"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더팩트 DB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더팩트 DB

[더팩트|문수연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2013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대부분이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하고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영업제한 시간에는 온라인 주문 상품을 분류하거나 배송하는 업무도 할 수 없다.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이라는 입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형마트는 이 규제가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대형마트는 2019년 406개에서 지난해 384개로, 기업형슈퍼마켓(SSM)은 1215개에서 1103개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도 중단할 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온라인 배송 시장이 전통시장 등의 업무영역과 겹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국회에는 영업제한과 무관하게 점포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고용진 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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