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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추가 할당, LGU+ 단독 입찰…SKT·KT 불참 왜?
입력: 2022.07.04 18:24 / 수정: 2022.07.04 18:24

주파수 추가 할당 확보 유력…3사 100㎒ 폭씩 '균등 배분'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사업에 단독으로 신청서를 접수했다. /더팩트 DB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사업에 단독으로 신청서를 접수했다. /더팩트 DB

[더팩트|한예주 기자]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사업에 단독으로 신청서를 접수했다. SK텔레콤과 KT는 고심 끝에 할당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서비스 제공 시기와 제공 지역, 무선국 구축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번 할당 범위는 3.4~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이다. LG유플러스가 현재 쓰고 있는 3.42~3.5㎓의 80㎒ 폭과 인접해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추가 투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응찰을 포기했다.

SK텔레콤은 3.6~3.7㎓의 100㎒ 폭을, KT는 3.5~3.6㎓의 100㎒ 폭을 사용 중이다. 이번 주파수 대역을 가져가게 될 경우, 보유 대역과 해당 대역의 거리가 멀어 추가 무선국 설치와 주파수 집성기술(CA)설치가 필요하다.

이로써 과기정통부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 공고'에 의거해 할당을 신청한 법인이 1개로 신청 절차는 종결됐다. 이에 따라 경매 대신 정부 심사로 할당 적격 여부를 평가하는 '대가산정 주파수할당' 방식이 적용된다.

LG유플러스가 심사를 통과할 경우 과기정통부가 경매 최저경쟁가격으로 제시한 총 1521억 원에 2022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6년간 사용권을 확보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조건으로 △2025년까지 누적 5G 무선국 15만국 구축 △5G 농어촌 공동망 2023년 12월 조기 구축 △인접 대역 사업자는 신규 1만5000국 5G 무선국 구축 이후 할당 주파수 사용 △농어촌 지역에 한해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 등 조건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신청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다음달 중 선정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은 올해 11월 1일 이뤄진다.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 종료 시점과 같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직접 추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해서 진행하는 할당 절차인 만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공산은 극히 낮다는 견해다.

한편,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통신 3사가 5G 황금주파수로 꼽히는 3.5㎓ 대역에서 균등하게 100㎒ 폭을 보유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을 통해 통신 3사간 5G 품질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를 넓혀 LG유플러스의 통화품질이 좋아지면, 경쟁사들도 추가 투자를 통해 대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기대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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