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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에겐 소용없다"…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효과는?
입력: 2022.07.04 16:00 / 수정: 2022.07.04 16:00

애플 '제3자 결제' 허용했지만 구글과 같은 '꼼수'…업계 "혼란 가중"

국내 앱 개발업체에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할 수 없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업계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이 법망을 피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앱스토어 캡처
국내 앱 개발업체에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할 수 없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업계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이 법망을 피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앱스토어 캡처

[더팩트|한예주 기자] 애플이 세계 최초 한국 시장에서 모든 앱의 제3자 결제(외부 결제)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인앱결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고율의 수수료를 3자 결제에 매기면서 소비자 부담이 계속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앱 개발업체에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할 수 없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됐지만 구글과 애플 등이 법망을 피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논란 역시 여전한 상황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30일 공지를 통해 모든 국내 앱에 대해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최대 30%의 수수료율이 붙는 기존 인앱결제 외에 다른 선택지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최대 26%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제3자 결제 방식엔 전자결제대행업체(PG) 등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별도로 붙기 때문에 오히려 인앱결제보다 부담이 크다는 것이 국내 업계의 주장이다. 사실상 인앱결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교묘하게 유도한다는 것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역시 애플과 유사한 상황이다.

지난 3월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입법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요 앱마켓의 수수료를 4%p 깎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앱 개발사 입장에선 인앱결제를 쓰는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앱 생태계에 미친 영향은 더 적었다.

이 법은 앱마켓을 규제하는 세계 첫 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비슷한 규제를 추진하는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컸다. 국회는 지난 2020년 구글이 게임 앱에만 적용해 온 인앱결제를 콘텐트 앱으로도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관련법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 이후 1년간 공회전을 거듭하다 지난해 8월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개발사에 맞는 다양한 결제시스템을 선택,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됐다. 인앱결제를 새롭게 적용한 앱 개발사들은 콘텐츠 이용 요금을 줄줄이 올리고 있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 17일부터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여부를 두고 실태점검에 나섰지만, 결과는 감감무소식이다. 구글과 애플은 한국에선 개발자 제공 결제를 허용했기 때문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당초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 문제를 시장 경쟁 유도가 아닌 법으로 강제한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글 제공
업계 일각에서는 당초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 문제를 시장 경쟁 유도가 아닌 법으로 강제한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구글 제공

애플과 구글을 규제할 후속 대책도 마땅치 않다. 시행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도 부담이고,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언제든 입법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최종적으로 위법성을 판단해 시정 조치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결정하더라도 구글, 애플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크다. 결국 앱 개발업체에 체감되는 변화가 있기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일각에서는 당초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 문제를 시장 경쟁 유도가 아닌 법으로 강제한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시장 수수료율을 직접 손 댈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결제 방식만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패착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법이 수많은 허점을 지닌 채 만들어진 것부터가 문제"라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외국계 앱마켓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췄으나, 대부분의 국내 대형 미디어콘텐츠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에 순응하고 있어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원스토어에 신규 입점한 콘텐츠 앱은 멜론, 미스터블루 등 소수에 불과하다.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 리디, 티빙, 시즌, 왓챠, 지니뮤직 등 다수 대형 미디어콘텐츠 앱들은 원스토어에서 찾을 수 없다. 대형 콘텐츠 앱들이 관리 문제나 '구글 눈치보기' 등으로 국내 앱마켓 입점을 회피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대형 콘텐츠 앱들이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에 대한 대항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보일 경우 안드로이드 앱마켓 점유율 84%에 달하는 구글의 영향력이 국내에서 더욱 굳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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