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압 배터리로 냉동기 가동…보조금·주차료 할인 등 경제성 높아
기아가 완전 충전시 최대 177km, 냉동기 가동시 15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 냉동탑차 '봉고 III EV 냉동탑차'를 출시했다. /기아 제공 |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기아가 기존 봉고 III EV 모델을 기반으로 한 '봉고 III EV 냉동탑차'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차량에 장착된 고전압배터리를 활용해 냉동기를 가동하도록 개발됐다. 이를통해, 보조배터리를 추가 장착해 판매중인 외부 특장업체 차량 대비 350kg 향상된 1000kg의 적재중량을 제공한다. 또 별도의 보조배터리 충전과정이 필요치 않아 편리하다고 기아 측은 설명했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135kW 모터와 58.8kWh 배터리를 탑재해 완충 시 177km를 주행할 수 있다. 냉동기를 가동할 때는 완충시 주행거리가 150km 수준이다.
동절기 충전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배터리 히팅 시스템'을 기본 탑재해 추운 겨울철에도 충전 속도 저하를 방지한다. 또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등을 전 모델 기본 사양으로 운영해 고객의 안전한 운전을 돕는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기존 봉고 III EV의 편의사양을 그대로 계승했다. 봉고 III EV 전용 사양인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패들시프트 △버튼시동 스마트키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등이 기본으로 장착됐다.
이와 함께 △운전석 통풍∙열선시트 △풀오토 에어컨 △오토라이트 컨트롤 헤드램프 △하이패스 자동결제 시스템 등 고객 선호 사양 기본 적용으로 쾌적하고 편안한 운전을 돕는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저상형과 표준형 2개 모델로 출시된다. 가격은 △저상형 5984만 원 △표준형 5995만 원이다.
차량 구매 시 정부 소형화물 전기차 보조금 184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자체별 상이, 서울시 기준 788만원), 취득세 140만 원 한도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공영주차장 주차비와 고속도로 통행료도 할인 받을 수 있어 경제성이 높다.
기아차 관계자는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개인과 소상공인, 대형 업체의 니즈를 두루 반영한 상품성과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친환경 배송 맞춤형 차량"이라며 "봉고 III EV 냉동탑차로 친환경 유통 생태계를 확장하고 국내 냉장∙냉동 물류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mthi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