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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정부에 100대 과제 전달…"기업 옥죄는 규제 풀어야"
입력: 2022.07.03 14:38 / 수정: 2022.07.03 14:38

신산업·현장애로 등 6대 분야서 100개 과제 선정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더팩트 DB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건'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과제 전달은 정부의 본격적인 규제혁신 추진을 앞두고 진행됐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현장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일반 등 6대 분야에서 100개 과제를 선정했다. 또한 대한상의가 그동안 민간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 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과제를 비롯해 회원기업과 72개 지방상의를 통해 접수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낡은 법제도가 그대로 남아있으며 관련 규제가 여러 부처에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 신산업 분야에서 26개 과제를 제안했다.

대한상의 측은 "기업들이 혁신산업에 뛰어들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범부처 차원의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루프홀'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전 세계 시장규모 2조 원을 돌파한 자율주행로봇 사업이 국내에서는 제대로 클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과거에 제정된 국내 법규들로 인해 자율주행로봇이 국내에서는 제대로 활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율주행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로 분류돼 보도와 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다. 공원녹지법 시행령으로 공원 출입도 제한된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사전 동의 없이는 로봇 카메라 촬영이 제한돼 자율주행로봇 산업 육성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가연성 고압가스 저장 등 기업 투자애로 해소 필요 △연구개발물질 등록 간소화,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제품 규격 마련 등 기업부담 완화‧제도 보완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혁신 의료 서비스 위한 규제혁신 △기업활력 제고 위한 규제혁신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측은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법 제‧개정 사항과 달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를 별도로 구분해 가시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내줄 것을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전국 72개 상공회의소에 지역기업의 현장애로를 상시적으로 발굴‧ 건의 할 수 있는 '규제혁신 핫라인'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대한상의는 전국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 다양한 회원과의 소통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기업별 건의와 규제혁신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접근하되, 장기적으로는 개별 규제를 하나하나 고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불합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다수의 규제법을 찾아내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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