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기 더 어려워질 것"
1일부터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이달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이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로 강화된다. 또한 생애 최초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80%까지 늘어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차주를 대상으로 은행 40%, 비은행 50%로 개인별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된데 이어 이날부터 1억 원 초과 차주로 확대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즉, 40%가 적용된다는 것은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된다.
금융당국 추산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가 DSR 규제를 받는다.
다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의 대출 한도가 턱없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청년층의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국은 20대 초반의 경우 예상소득증가율을 현재 38.1%에서 51.6%로, 30대 초반은 12.0%에서 17.7%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요건은 완화되고 우대도 확대된다.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이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9억 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 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 조정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LTV의 상한이 80%까지 확대한다. 기존 규제 지역에 따라 60~70%였던 LTV 상한이 지역,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2억 원 확대된다.
대출 규제 강화로 향후 차주들은 대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 DB |
대출 규제가 바뀌는 가운데 향후 차주들은 대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실제 금리 인상 기조에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 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2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9조4183억 원으로, 5월말 대비 1조6432억 원 줄었다.
5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701조615억 원으로 전월보다 1조3302억 원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6월부터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62%에서 5.78%로 0.16%포인트 상승하면서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DSR 규제 강화가 겹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만기가 길 수록 DSR 규제를 피할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문제는 이자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조건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잘 따져보고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올 하반기까지 기준금리가 오르며 대출금리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이자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