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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이사회 교체 안건 부결…구지은 부회장 경영권 유지
입력: 2022.06.30 11:41 / 수정: 2022.06.30 11:51

구본성 전 부회장 복귀 시도 무산

아워홈의 경영권 다툼으로 임시 주주총회가 30일 서울 강서구 마곡 아워홈 본사에서 열린 가운데 아워홈 사옥 앞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임영무 기자
아워홈의 경영권 다툼으로 임시 주주총회가 30일 서울 강서구 마곡 아워홈 본사에서 열린 가운데 아워홈 사옥 앞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마곡동=이선영 기자]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의 30일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된 이사회 교체 안건이 주요 주주들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이로써 구지은 현 부회장이 경영권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아워홈은 서울 강서구 마곡 아워홈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총에서 고 구자학 회장의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이 제기한 안건이 부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구본성 전 부회장은 구미현·구명진·구지은 등 세 자매가 선임한 21명의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 48명을 선임하는 안건을 올리겠다며 임시 주총 개최를 요구했다. 아워홈이 이를 거부하자 구 전 부회장 측은 법원에 임시 주총 허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구본성 전 부회장은 이번 임시주총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진을 선임해 지분 매각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었다. 아워홈의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구본성 전 부회장이 이사진 선임을 통해 경영 복귀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구미현 씨가 이번 임시 주주총회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이 아워홈 임시주총에서 구본성 전 부회장이 제기한 주주제안 안건에 구미현 씨가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실상 경영권 지분을 매각하려던 구본성 전 부회장의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이는 법원이 구미현 씨가 지난해 4월 구명진 씨, 구지은 씨와 함께 이사 선임과 배당 제안 등에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체결한 것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구미현 씨가 이를 어기고 구본성 전 부회장의 편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구명진 씨와 구지은 씨에게 위약금 300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구본성 전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38.6%로, 독자적으로 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워홈의 지분은 고 구자학 전 회장의 자녀 1남 3녀가 98%를 보유하고 있다.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이 38.56%, 첫째딸 구미현 씨가 19.28%, 둘째딸 구명진 전 캘리스코(아워홈 관계사) 대표가 19.60%, 셋째딸 구지은 부회장이 20.67%를 갖고 있다.

이번 임시 주총에서 이사 교체 안건이 부결되면서 구본성 전 부회장의 지분 매각이 어려워졌고 아워홈 경영권을 둘러싼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지은 부회장의 '남매의 난'도 일단락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구본성 전 부회장은 지난해 보복 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해임됐다. 구지은 부회장은 두 언니의 지지를 받아 경영권을 쥐게 됐다. 구본성 전 부회장은 지난 4월 지분 매각을 밝히면서 반격을 시작했다.

지난달에는 구미현 씨가 구본성 전 부회장과 함께 임시 주총을 소집했다고 알려지면서 장남과 장녀가 손을 잡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구미현 씨는 이후 아워홈 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주총에서 추가로 선임될 이사를 지정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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