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출…노동계 1만90원 vs 경영계 9310원
입력: 2022.06.29 15:45 / 수정: 2022.06.29 15:45

최임위, 제8차 전원회의 개최…노사 간극 780원으로 줄어

노동계와 경영계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과 9310원을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모습. /세종=임영무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과 9310원을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달 1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 모습. /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이민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인 오늘(29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90원과 93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사 양측은 회의 시작 직후 내년도 최저임금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전날 제출한 1차 수정안(1만340원)보다 250원 낮은 1만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930원(10.1%) 높은 수준이다.

경영계는 1차 수정안(9260원)보다 50원 높은 9310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50원(1.6%) 높다.

노사가 이날 간극을 780원까지 좁혔으나 여전히 입장차가 큰 모양새다.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와 물가를 이유로 최소 1만 원 이상을, 경영계는 역시 치솟는 물가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이유로 안정적인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8년 만에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 내에 합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임위가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에 불과하다. 최근 10년간은 2014년을 제외하고 매번 법정 시한을 넘겼다.

만약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긴다면 최저임금 심의는 내달 중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노사의 의견이 계속 평행선을 달린다면 위원장이 3차 수정안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노사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3차 수정안 제시 이후에도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수정안을 요구할 수 있다.

minju@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