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개선기간 종료…영업지속성 '관건'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오는 8월 18일 한국거래소가 부여한 개선기간 종료일을 맞이한다. /신라젠 제공 |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신라젠이 개선기간 종료일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 재개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만 소액주주의 거래정지 장기화가 지속 중인 가운데 거래소의 이번 결정을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라젠은 오는 8월 18일 한국거래소가 부여한 개선기간 종료일을 맞이한다.
신라젠은 앞서 거래소가 개선기간을 부여하며 제시한 개선 사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거래소 요구 사항인 연구개발 인력 충원과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작업 등 경영 지속성을 피력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 상태다.
신라젠은 최근 파이프라인 도입에 대한 최종 후보군 선별작업 단계에 들어섰다. 또한 R&D(연구개발) 등 전문인력 확충 요구에 따라 연구소 인력을 대폭 늘렸다. 임상시험을 운영할 수 있는 의학박사 인력은 완료해 현장에 투입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개선 사안 해결이 거의 마무리됐다"며 "파이프라인 도입 부분만 남았는데 이는 막바지 단계로 최종 후보군 선별 단계다.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물질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 투명성을 위한 중립기관 추천 외부인사 충원은 오는 8월 4일 임시 주총 후 경영진에 합류한다"고 덧붙였다.
개선기간 종료일에 17만 소액주주와 업계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거래소의 이번 결정을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2월 18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로부터 추가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으며 극적으로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업계에선 거래소가 이번 개선기간을 이례적으로 짧게 부여한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개선기간은 1년을 부여하기 때문에 거래소가 신라젠의 개선 내용을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라젠이 거래소가 제시한 사항을 문제없이 이행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라며 "앞서 기심위로부터 영업지속성을 가장 의심받았기 때문에 시장위가 신라젠의 이행 사항을 확인한다면 거래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라젠은 오는 개선기간 종료일 이후 15영업일 내에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한다.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폐 여부를 심의받을 예정이다. /박경현 기자 |
하지만 개선기간 중 신라젠의 매출 등 실적 여부가 거래 재개에 발목을 잡을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016년 12월 상장한 신라젠은 상장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별도 기준 연매출 30억 원을 시현해야 한다.
신라젠은 기술특례상장 회사로, 코스닥 상장 5년 후부터 연매출 30억 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년 연속일 경우 상장폐지에 처하는 규정에 따른다. 올해 초 공시된 신라젠의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은 16억6900만 원가량이었다.
신라젠은 오는 개선기간 종료일 이후 15영업일 내에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하게 된다.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안에 시장위가 열리게 되며, 신라젠은 다시 한번 상장페지 여부를 심의받을 예정이다.
한편, 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 모면 후 거래 재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소액주주들의 인고의 시간은 길어지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거래정지 후 발이 묶인 소액주주는 17만4186명으로 지분율 92.6% 수준이다.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르며 바이오업계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신라젠은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5월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해 11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으나 개선기간 종료 후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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