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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경감…연말까지 연장
입력: 2022.06.28 11:27 / 수정: 2022.06.28 11:27

기재부,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기재부는 28일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를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기재부는 28일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를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를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에 관한 고시를 공고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 대비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인하한다. 소상공인은 재산가액의 3%에서 1% 수준으로, 중소기업은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낮춘다.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한다. 연체료율은 7~1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해 오던 것을 6개월 더 적용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올해 4월 말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총 9만5592건의 절감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042억 원 상당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알려 임대료 경감조치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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