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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전세대출 보증연장 허용…실거주 안정성 제고
입력: 2022.06.27 10:44 / 수정: 2022.06.27 10:44

6월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 돌아오는 대출건부터 적용

금융위원회는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더팩트 DB

[더팩트│최수진 기자]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관련 후속 조치다.

현행 기준으로는 비고가주택(시가 9억 원 이하)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 전환 시 전세대출보증 연장(갱신)이 불가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9억 원 이하)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 할 때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갱신)이 허용된다.

정식 시행은 오는 3분기부터지만 지난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건부터 개선 내용이 즉시 적용돼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개최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재 전세대출을 받은 후 보유하고 있던 주택 가격이 상승해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고가주택(9억 원 초과)이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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