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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상제 개편안' 입법·행정예고…7월 중순부터 시행
입력: 2022.06.27 07:36 / 수정: 2022.06.27 07:36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 29일부터 입법예고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행정예고 기간을 거친다. /더팩트 DB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행정예고 기간을 거친다. /더팩트 DB

[더팩트│최수진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분양가 상항제 개편에 속도를 낸다.

27일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행정예고 기간을 거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과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이다. 입법예고, 행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 반영한다. 도심 등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 등에서는 기존 거주자 이주·명도 등 토지 확보 과정에서 부가 비용이 소요되나, 그간 분양가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도 추가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 9월 정기 고시 외에도 자재값 급등 시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나, 엄격한 요건 등으로 최근 공급망 차질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또한, 단일품목 15% 상승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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