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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끊기면 10배 보상받는다"
입력: 2022.06.24 16:41 / 수정: 2022.06.24 16:41

방통위, 통신사 이용약관 개선…'KT 사고' 후속조치

앞으로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더팩트 DB
앞으로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더팩트 DB

[더팩트|한예주 기자] 앞으로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이용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주요 통신사(SKT·SKB·KT· LGU+)의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주요 통신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연속 3시간(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초고속인터넷 분야의 경우 해당 서비스 요금의 6배, 이동전화 분야의 경우 8배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된 통신이용 환경을 반영할 필요성 등이 제기돼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용약관상 손해배상 기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주요 통신사와 협의를 진행하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병행했다.

이번 약관 변경으로 앞으로 손해배상의 기준 시간은 단축되고 금액은 확대된다. 초고속인터넷 및 이동전화 서비스 제공이 연속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해당 서비스 장애시간 요금의 10배를 배상받을 수 있다.

또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신청이 없어도 다음 달에 자동으로 요금반환이 이뤄진다.

여기에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앱을 통한 통신서비스 제공 중단 및 손해배상 안내도 강화된다. 특히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앱에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중단 사고를 쉽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정의 경우, 주요 통신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고 절차를 거쳐 사업자별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7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홈페이지 개편은 8월 중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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