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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으로 회장 보험료 납입 의혹에 "사실과 달라"
입력: 2022.06.24 17:17 / 수정: 2022.06.24 17:17

"악의적 보도…언중위 제소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 다할 것"

오스템임플란트는 매달 4억2000만 원의 회삿돈으로 회장 종신보험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보험가입으로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 뉴시스
오스템임플란트는 매달 4억2000만 원의 회삿돈으로 회장 종신보험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보험가입으로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 뉴시스

[더팩트|문수연 기자] 오스템임플란트는 매달 4억2000만 원의 회삿돈으로 회장 종신보험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2021년 2월 창업자이며 최대주주인 회장의 갑작스러운 유고 시 발생할 수 있는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계약자 오스템임플란트, 수익자 오스템임플란트, 피보험자 회장으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고, 즉, 회장의 사망시 회사는 계약금액을 받게 되는데 단지 회장은 피보험자일 뿐이며, 피보험자를 회장으로 한 이유는 회장은 당사 5200억 원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서고있고 앞으로도 그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유고시 보증인이 없어지는 리스크에 일부라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수익금) 600억 원은 회사돈이며 수령한 보험금 용도는 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보험가입으로 회장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가입은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며, 정관변경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며 "종신보험의 수익자를 회사에서 개인으로 전환 시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모두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 회사에서 불입한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개인에게 전환 시 이는 증여발생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KBS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해 2월 회사 명의로 VIP 전용 종신보험 2개에 가입했는데, 이사회 의결이나 정관변경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업계에서 해당 보험이 거액의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보험으로 통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오스템임플란트는 "KBS 뉴스는 회사 돈으로 보험금을 납입하고 보험혜택은 회장에게 받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악의적으로 해석해 보도함으로써 편법, 탈법으로 회장에게 수백억원을 챙겨주는 악덕기업, 악덕회장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며 "당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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