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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사건' 승소…BBQ 명예는 회복했다
입력: 2022.06.24 17:18 / 수정: 2022.06.24 22:07

BBQ "재판 본질은 손해배상 책임 문제…소비자 신뢰 회복 노력하겠다"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제보한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서 윤 회장은 명예를 회복했지만, BBQ는 해당 논란으로 지난 5년간 소비자와 가맹점주에게 외면받았다. /더팩트 DB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제보한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서 윤 회장은 명예를 회복했지만, BBQ는 해당 논란으로 지난 5년간 소비자와 가맹점주에게 외면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이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제보한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지면서 윤 회장은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하지만 BBQ는 지난 5년간 '갑질 기업'이라는 이미지로 굳어져 소비자와 가맹점주에게 외면받고 불매운동까지 겪었으며 완전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 BBQ는 앞으로 소비자의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BBQ가 지난 2017년 발생한 '봉은사역점 갑질 사건' 목격자 A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A씨에게 윤 회장과 BBQ에 각각 3억 원과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로 윤 회장과 BBQ가 피해를 봤다고 인정했다.

해당 사건은 5년 전인 2017년 5월 12일 강남구 삼성동 BBQ 봉은사역에서 발생한 '봉은사역점 갑질 사건'과 연결된다. BBQ에 따르면 이날 윤 회장은 BBQ 봉은사역점을 격려 차 방문했다가 매장 2층 주방에서 BBQ 유니폼을 입지 않은 직원 한 명이 일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방에 들어가려다 직원의 제지를 받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BBQ는 직원이 주방 진입을 막자 윤 회장이 '어 이 사람 봐라'라는 뉘앙스의 발언은 했으나 직접적인 폭언이나 욕설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가맹점주 B씨는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윤 회장이 주방으로 들어오려 하자 주방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으니 나가 달라고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윤 회장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OO 안 되겠네"라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윤 회장이 가맹점주 B씨에게 갑질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으며, 가맹점주의 사과를 받고 계산하지 않고 나왔다는 내용으로 한 언론에 인터뷰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가맹점주 B씨의 오랜 지인이었고 현장에 없었지만 B씨의 부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인터뷰를 통해 'BBQ 회장이 매장을 갑자기 방문해 욕설과 폭언 등 갑질을 했다', 'BBQ 회장 방문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저품질의 닭이 공급됐다' 등의 내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내용이 윤 회장과 BBQ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

앞서 가맹점주 B씨는 2018년 윤 회장과 BBQ 본사를 검찰에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 윤 회장의 무혐의로 종결됐다. 이번 소송은 BBQ와 가맹점주 간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으로, BBQ는 가맹점주 B씨의 허위제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기각'을 유지했다. 가맹점주와 목격자가 윤 회장과 BBQ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반대소송 항소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BBQ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만 당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윤 회장의 갑질 논란으로 인해 지난 5년간 소비자와 가맹점주에게 외면을 받았으며, 이는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 BBQ 관계자는 "당시 소비자들이 '갑질 기업'이 파는 치킨을 못 먹겠다며 매장에 와서 침을 뱉고 문제없는 치킨 제품을 환불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며 "IMF때부터 10년, 20년 가맹점을 운영하시던 사장들도 '이런 수모까지 당하면서 해야 하나'라며 고민하시다 저희 기업을 떠났다"고 말했다.

BBQ는 이번 사례와 같이 가맹점주 측에서 가맹본사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그 주장의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갑질 기업'으로 낙인찍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마치 윤 회장과 BBQ 측이 패소해 갑질 논란이 사실인 것처럼 알게 돼 유감"이라며 "재판의 본질은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어느 정도 주고 받는지가 관건이었는데 일부 여론이 호도된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의 신뢰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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