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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이 아파트 45채 독식…정부, 외국인 투기 단속한다
입력: 2022.06.23 16:38 / 수정: 2022.06.23 16:38

원희룡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국토부는 내일(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부는 내일(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이민주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23일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현황 파악과 투기성·불법성 거래를 차단할 대응체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내일(24일)부터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1차 조사 대상은 2020년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2만38건의 주택 거래(분양권 포함) 중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에 의한 주택 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집값 상승기에 매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주택 매집, 미성년자의 매수, 높은 직거래 비율 등 이상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

국토부가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40대 미국인은 전국에 걸쳐 45채 아파트를 사들였으며 미국 국적의 17세 청소년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27억6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다. 한 중국인 여성은 유학 비자를 갖고 들어와 인천에 빌라 2채를 산뒤 매달 월세(90만 원)을 받고 있다.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법무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9월까지 4개월간 진행하며, 10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를 위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살펴보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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