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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7000호 입주자 모집
입력: 2022.06.23 11:31 / 수정: 2022.06.23 11:31

전국 17개 시·도에서 2022년 2차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부는 내일(2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국토부는 내일(2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부는 내일(24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022년 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달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2순위)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 규모는 청년 2297호, 신혼부부 1861호로 총 4158호 규모이며,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하게 된다.

지역별로 서울 1308호, 인천 766호, 경기 653호, 부산 453호, 대구 79호 등이다.

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은 3000호 규모로 모집할 예정이며, 소득・자산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선정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834호)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신혼Ⅱ)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2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이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이다. 이 중 입주자가 부담하는 보증금은 100~200만 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이율(1~2%)이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이중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은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대학교 2학기 개강 일정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며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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