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선 숨긴 학원강사 영향…보건당국서 11일 지난 시점에 통보받아"
쿠팡이 부천 신선물류센터 폐쇄 조치 지연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아 검찰 단계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더팩트│최수진 기자] 쿠팡이 부천 신선물류센터 폐쇄 조치 지연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23일 쿠팡은 '부천 신선물류센터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부천 신선물류센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한 내용에 대해 말한다"라며 "물류센터 폐쇄 조치 지연으로 코로나19가 확산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코로나19가 전국에 대규모로 확산한 2020년 5월 일인데, 당시 방역당국은 추가 확진자를 회사 측에 통보했고 쿠팡은 자발적으로 즉각 사업장을 전면 폐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동선을 숨긴 학원강사의 역학조사 방해행위로 부천 물류센터 근로자의 확진 통보 등이 지연됐다"라며 "부천신선물류센터 내 근로자 중 코로나19 감염자(지표환자)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과정에서 코로나19에 확진 되고도 동선을 숨긴 학원강사의 n차 감염자'로 파악됐고, 부천신선물류센터는 보건당국으로부터 물류센터 근로자의 증상 발현일로부터 11일이 지난 시점에서 확진 사실을 통보받았다. 폐쇄 전일과 당일 확진을 통보받은 물류센터 근로자 3명은 확진 통보받고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쿠팡은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선제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2020년 7월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유급으로 최대 3일까지 쉴 수있도록 하는 '아프면 쉬기' 정책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방한복, 방한화 등 물류센터 근로자 보호구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아니다"라며 "방역당국이 진행한 물류센터 현장 검체 검수 결과 방한복, 방한화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고, 법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책임을 판단하는 사건에서 '방역수칙을 기준으로 한 행위에 대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그렇기에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주장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아 검찰 단계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최근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직원 등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jinny061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