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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서 발생한 8조 개인신용대출…국민銀·토스뱅크로 갈아탄다
입력: 2022.06.22 16:01 / 수정: 2022.06.22 16:01

KB국민은행 앱 또는 영업점, 토스뱅크 앱에서 신청 가능 

한국씨티은행은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7월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7월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한국씨티은행은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다음 달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와 개인신용대출 고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두 은행과 협의를 진행해왔다.

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고객이 제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금리 우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환대출 금액에 따른 인지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환은 한국씨티은행의 대출 잔액(한도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며, 고객이 제휴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자동으로 한국씨티은행의 대출이 상환된다. 한국씨티은행 대출 잔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대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씨티은행 대출을 일부 상환 후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계획에 따라 7월부터 다른 금융사로의 대환을 희망하는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은 대출금액의 증액이 없다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환을 원하는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대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대출 조건 등은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대환 제휴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 앱(애플리케이션) 또는 영업점, 토스뱅크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씨티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대출상품에 대해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 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한다.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 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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