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금호석화 임시 주총 개최 부적절"
  • 이성락 기자
  • 입력: 2022.06.22 10:53 / 수정: 2022.06.22 12:00
"금호석화, 임시 주총 주주제안권 원천 차단"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 상무가 22일 입장문을 통해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장남인 박준경 영업본부장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철완 전 상무 측 제공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 상무가 22일 입장문을 통해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장남인 박준경 영업본부장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철완 전 상무 측 제공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 상무가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장남인 박준경 영업본부장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철완 전 상무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박찬구 회장은 계열사 등을 동원해 박준경 부사장에게 1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불법 대여하는 등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박준경 부사장은 기소돼 처벌받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박찬구 회장과 함께 금호석화 등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 박찬구 회장의 불법 취업 등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배임으로 인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은 박준경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덧붙였다.

금호석화는 다음 달 21일 임시 주주총회(주총)에서 박준경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다룬다. 박준경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의결되면 금호석화는 3세 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박철완 전 상무는 금호석화의 임시 주총이 주주의 고유 권한인 주주제안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절차상 문제가 있고, 주주의 권리도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통상 주주제안은 주총 개최 6주 전에 발송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임시 주총 발표로 준비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다른 주주들의 권리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해 6월에 이어 또 임시 주총을 통해 기존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를 사임시키고, 새로운 이사로 교체할 경우, 정기 주총 시 주주제안을 통한 이사 선임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박철완 전 상무는 "박준경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당당하다면, 주주들의 주주제안권 등 상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장하면서 진행해도 충분하다"며 "지금이라도 정정당당하게 주주들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나아가 다른 주주들도 주주제안권 행사 등을 통해 해당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철완 전 상무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박철완 전 상무는 박찬구 회장 둘째 형인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금호석화의 개인 최대주주(8.5%)로 올해 정기 주총에서 주주제안을 한 바 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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