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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백미당 분사가 회사 매각 전제였다"
입력: 2022.06.21 20:16 / 수정: 2022.06.22 14:10

"담당 변호사 형사 고발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증인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증인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회사 매각과 관련해 주주매매계약 체결은 백미당 분사가 전제였다며 지키지 않은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양사의 계약 불이행 관련 주식양도 소송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2시간 넘게 진행된 신문에서 홍 회장은 "불가리스 논란으로 피치 못하게 회사를 매각하면서 아버지에게 미안하고 부인과 자식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들었다"며 "백미당 분사와 홍 회장 일가에 대한 임원 예우가 주식매매계약 체결의 전제였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날 홍 회장은 "해당 전제 조건을 받아줄 곳으로 매각 상대방을 물색했고 함춘승 피에이치앤컴퍼니 사장을 통해서만 매각가를 알아봤다"면서 "함 사장이 한앤코가 평판이 좋다는 얘기하며 경영권 인수를 추천했고 지난해 5월 11일 경영권 인수 회의 전에 한상원 한앤코 대표에게 얘기해 가족들과 임원 예우에 관한 상황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전 약속한 사항이 계약서에 빠져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시 소송 대리를 맡았던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박 모 변호사가 추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해 도장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카페 프랜차이즈 백미당은 홍 회장의 아내인 이운경 남양유업 고문이 차남 홍범석 상무와 함께 총괄해 애착을 갖는 사업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홍 회장은 남양유업의 경영권과는 별개로 아내의 백미당은 넘길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또 홍회장은 쌍방대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쌍방대리는 계약 당사자의 법적 대리를 동일한 대리인이 모두 맡아 계약하는 것으로, 주주매매계약 체결 당시 김앤장법률사무소가 양측 변호를 모두 맡았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대리인이 동일할 경우 한 쪽의 이익이나 권리는 보호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상적인 인수합병(M&A) 시장에서는 쌍방대리를 금지한다. 사전 계약 당사자들의 허락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홍 회장은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홍 회장뿐만 아니라 한앤코의 대리까지 양쪽으로 맡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계약이 무효"라고 했다.

재판 말미에는 한앤코 측 소송대리인이 "박 변호사가 피고(홍 회장)를 속이고 사기를 친 것이 아니냐"면서 "박 변호사에게 직접적으로 사기라고 언급한 적 있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홍 회장 측 대리인은 "홍 회장은 박 변호사를 고발해야 한다고 강하게 얘기한 적이 있지만 민사 문제를 형사 문제로 옮기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주변 얘기를 듣고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seonye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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