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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 1000→2000만 원
입력: 2022.06.21 14:22 / 수정: 2022.06.21 14:22

중기부, 희망대출플러스 한도·수급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이민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대출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늘리는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특례보증을 대폭 개편한다고 21일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1.5%의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지원해왔다.

중기부는 현재 사업자별 본건 보증금액 한도 1000만 원에서 운전자금에 대한 보증한도를 2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기존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중신용 소상공인도 추가로 1000만 원 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을 지원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추가로 1000만 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금리는 1년 차 1%대, 2~5년 차 CD금리(91물)+1.7%포인트다. 중기부는 지난 17일 기준 10만5590건, 1조552억 원을 공급했다.

희망대출플러스 중·저신용자 지원 대상 확대도 확대한다. 이번 개편으로 손실보전금 수급자도 중·저신용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된다.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매출 감소 확인 기준)만 신청 가능했다.

'중·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본건 2000만 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지원하는 형태다. 낮은 보증료(1년차 면제, 2~5년차 0.6%)와 3.6% 내외 금리(CD금리(91물)+1.6%포인트)를 제공한다. 지난 17일 기준 3만7047건, 6457억 원을 공급했다.

해당 보증은 기존에는 방역지원금 수급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개편을 통해 방역지원금 수급조건을 삭제해 다른 조건 없이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증대상을 확대했다.

또 '브릿지보증'의 보증만기 기한 조건을 삭제해 폐업자 전체가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 보증은 기존 '보증만기 6개월 이내 도래'인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다.

브릿지보증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와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해 폐업한 사업자의 보증 만기 시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보증을 유지하는 상품이다. 17일 기준 9202건, 1984억 원을 공급했다.

이번 특례보증 개편내용은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의 경우 내달 1일부터, 희망대출플러스는 같은 달 18일부터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신청할 수 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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